요약:대외 마스크 수출을 관리하고, 하루 1천만 개를 생산한다 해도 왜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었을까요?
대외 마스크 수출을 관리하고, 하루 1천만 개를 생산한다 해도 왜 소비자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었을까요?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 A사는 지난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돌연 기존 거래처로의 납품을 끊고 아들이 급조한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A사 사장 아들이 급조해서 설립한 회사다. 공장 출고가를 고려해서 정한 마스크 정가는 장당 750원이었지만, A사는 아들 회사에게 장당 300원에 팔았다.
이러한 꼼수 방법으로 아들은 네이버 카페 및 공동구매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3000원 대 이상인 가격으로 폭리를 취했다. 공석룡 국세청 조사2과장은 또한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현금 탈세 및 기타 탈세 혐의도 발각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불법 사재기 업체가 속출하게 되자, 국세청은 마스크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은 마스크 온라인 판매업체와 2/3차 유통업체 52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129개사를 대상으로는 일제 점검하기로 발벗고 나섰다. 마스크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사재기 탈루조사 이외에도 최대 과거 5개 사업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모든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발각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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