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부가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타겟으로 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정부가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타겟으로 3일부터 수원과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달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규제 이외의 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긴다.
이로 인해 서울25개구,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 더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인 수지·기흥,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포함 총 45곳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