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간 퇴출시킨 업자가 약 1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제도 실시 이후 2019년 565곳과 2020년 97곳, 지난해 494곳에 이어 올해까지 총 1282곳이 직권말소됐다.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간 퇴출시킨 업자가 약 1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진입이 용이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직권말소 제도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는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을 직권말소했다. 사유별로 보면 폐업이 99곳,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33곳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직권말소,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와 수사 의뢰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18년 369건 ▲2019년 348건 ▲2020년 621건 ▲지난해 1684건으로 뛰었다. 수사 의뢰 건수도 ▲2018년 21건 ▲2019년 49건 ▲2020년 130건 ▲지난해 278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와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주식 리딩방'을 통한 일대일 투자자문,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을 명확화했다. 투자자의 경우 신고된 업체 여부,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 금융위원회 요청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에 소비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소비자 위약금을 구분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