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증시 변동성 확대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를 통한 상장이 늘고 있다. 스팩은 수요예측 절차가 필요 없고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원하
증시 변동성 확대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스팩)를 통한 상장이 늘고 있다. 스팩은 수요예측 절차가 필요 없고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원하는 상장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10곳에 이른다. 1월 IBKS제15호스팩과 합병한 하인크코리아를 시작으로 ▲누보 ▲파이버프로 ▲웨이버스 ▲하이딥 ▲모비데이즈 ▲원텍 ▲태성 ▲코닉오토메이션 ▲솔트웨어 등이 증시에 입성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올 초부터 현대엔지니어링, 쏘카, 더블유씨피 등 IPO '대어'로 꼽히던 기업들이 수요예측에 실패하거나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가 늘면서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스팩 상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스팩을 통한 우회 상장을 앞둔 기업은 ▲비스토스 ▲모코엠시스 ▲윙스풋 ▲밸로프 ▲옵티코어 ▲신스틸 ▲핑거스토리 ▲라온텍 ▲스튜디오삼익 ▲라이콤 ▲메쎄이상 ▲화인서키트 등이다.
스팩은 비상장사와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이 증시에 빠르게 상장해 적기에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스팩도 일반적인 공모주와 같은 절차를 거쳐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이후 공모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3년 이내에 비상장기업(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해야 한다.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 상장폐지 된다.
스팩은 IPO와 달리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 결정 과정이 없어 절차가 간단하고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투자자입장에서도 스팩이 합병을 성사하지 못해 상장폐지되면 투자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적다.
스팩株, 묻지마 급등은 주의해야
통상 증시에 상장된 스팩은 일반 공모주와 달리 상장 초반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우량 기업과 합병 소식 이후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IBKS제12호스팩은 신발 전문 디자인 업체인 윙스풋과 합병이 결정됐으며, 하나금융15호스팩은 가전 및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철강 가공 업체 신스틸과 합병이 결정됐다. 교보9호스팩도 리퍼블리싱 기업 밸로프와 합병이 결정됐다.
이 같은 합병소식에 IBKS제12호스팩은 최근 한 달 동안 250% 이상 오르며 급등했고 하나금융제15호스팩(37.05%)도 큰 상승을 보였다.
다만 합병 관련 소식이 나오지 않은 스팩의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엔 합병 대상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스팩 주식의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가격이 올라가 합병 대상인 비상장회사의 주주입장에서 합병비율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비상장회사가 확보할 합병신주가 줄어들면서 합병을 꺼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팩은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상장 기업의 주주들과 스팩 주주들 간에 합병비율 결정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며 “투자자가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입하고 합병비율이 스팩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면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