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저금리 장기화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30세대 사이에서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었다. '빚투'로 소위 '대박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대출 성격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10%대까지 끌어올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16일 일반 투자자 대상 90일 초과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10.50%로, 31~90일 구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9.90%로 각각 상향했다. 유안타증권은 주식 담보 151~180일 기간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10.3%로 적용하고 있다. 10%에 육박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다수다. 삼성·신한투자증권의 90일 초과 신용융자 이자율은 9.8%이며 KB증권은 오는 11월부터 종전 대비 0.3%포인트를 인상, 9.8%를 적용할 예정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저금리 장기화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30세대 사이에서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었다. '빚투'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는 후일담이 많아지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뛰어드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1년 새 '빚투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웃음을 잃었다. 빚을 내서 어렵사리 주식을 샀는데 맥을 못 추는 증시에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부담은 커진 이중고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이나 현금을 담보로 빌려주는 주식 매수 자금을 가리킨다.
휘청이는 증시에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신용거래융자 반대매매 공포도 크다. 증권사는 신용거래를 약정할 때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해당 담보주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반대매매 발생 시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고 하락장에서는 반대매매가 부진한 증시의 추가하락을 부추긴다. 이는 다시 반대매매가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3개 대형 증권사의 반대매매 계좌 수는 전월(3669건) 대비 2.5배 증가한 9422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신용거래 시 반대매매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신용거래로 B주식을 매입하고 B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했는데 부족액을 입금했음에도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실행해 부당하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권사는 “일정기한 내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했으나 최종 기한까지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아 반대매매를 실행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하면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최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빨간불로 물든 호가창에 투자자들에게도 적신호가 켜졌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증시 속 '빚투' 등 공격적인 투자는 위험 부담이 상당하다. '한탕'을 노리다 깊은 '한탄'이 따라올 수 있다. 투기성 투자를 지양하고 보다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