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상장이 폐지된 기업 대다수가 상장폐지 사유가 최초 발생한 뒤 3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3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
상장이 폐지된 기업 대다수가 상장폐지 사유가 최초 발생한 뒤 3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폐지 전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개사(98.7%)는 상장폐지 사유가 처음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상장이 폐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상장폐지 기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는 횡령·배임혐의(3사) 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이 20개사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전체 75개 기업 중 74개 기업이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다.
형식요건 중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가 44개사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실질심사에서는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7개사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의견거절이나 횡령·배임 혐의, 불성실공시 등과 같이 회계·경영투명성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결손누적·확대로 인해 자본잠식(부분잠식 포함) 상태에 직면한 기업 수도 증가했다.
영업악화로 지속적인 손실에 더해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대규모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시도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빈번하게 CB(전환사채)·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과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폐지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 건수가 4.4배 많았다. 실제 상장폐지기업이 발행한 자금조달 증권 전체 772건 중 주식관련사채가 409건, 유상증자가 359건에 달했다.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바뀌는 특징도 나타났다. 상장폐지기업은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상장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5.4배 많이 했다.
특히 상장폐지연도에 근접할수록 최대주주변경 공시가 많았다. 상장폐지 5년 전 15개사가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23건 했는데 상장폐지 1년 전에는 35개사가 78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도 증가했다. 상장폐지기업은 상장기업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건수는 9.2배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장폐지 사유의 현황과 추세를 고려할 때 상장기업의 단순 외형상 계속가능성뿐 아니라 실질적 측면의 회계·경영투명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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