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금융위원회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금융위원회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한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배당 제도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 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왔다. 투자자의 경우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에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할 예정이다.
분기 배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3, 6,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이 가능하게 한 내용을 개정해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사회 배당 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 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금융위는 상장사들이 이번 배당절차 개선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관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어 내년 1월까지 상장사 배당기준일을 통합 안내할 페이지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상법 유권해석을 즉시 배포하고 분기 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상장회사 표준 정관은 이달 중 개정해 안내하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중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은 기업들이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할 경우 올해 결산 배당(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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