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서울 본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서울 본원에서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들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이행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르면 금융사고 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금융사고의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
예컨대 평소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던 고령자가 문자메시지로 온 청첩장을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이 탈취돼 대포폰이 만들어지면 대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용자가 신분증 사본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과실이 인정된다.
앱 사용이 없던 고객에 대해 의심 거래로 탐지하지 않았거나 악성 앱 탐지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인정돼 은행이 피해액의 20∼50%를 분담하게 된다.
배상 비율 등은 운영이 본격화하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절차는 은행의 자율배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강제력은 없다. 소비자들은 은행이 제시한 책임분담비율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그간 신분증 노출,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에 따른 금융사고는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돼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정도도 감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