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사업 조정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20-11-27
  • 처벌 사유 경영관리태세 등이 지극히 杜撰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항상 다수의 영업원에 의해 법령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공개 세부 사항

크리에이트 재팬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크리에이트 재팬 주식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권고에 대해 1. 권고의 내용 간토 재무국장이 크리에이트 재팬 주식회사(도쿄도 주오구, 법인 번호 5010001141300, 대표 이사 사장 이오 요시오(이오 요시오), 자본금 3.03억엔, 상근역 직원 53명, 제1종 금융상품 거래 업, 제2종 금융상품 취업, 이하 「당사」라고 한다. 내각총리대신 및 금융청장관에게 금융청 설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권고했다. 2. 사실관계 ○ 경영관리태세 등이 지극히 杜撰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항상 다수의 영업원에 의해 법령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1) 법령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황 당사는, 거래소 환율 증거금 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곳, 2019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의 기간에, 당사 영업원 32명이 실시한 전망 고객 74명에 대한 신규 계좌 개설에 향한 해당 거래에 관한 전화 권유의 상황에 대해 검증한 결과, 이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 아 앞서 권유 수락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권유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 재권유의 금지 위반 영업원 30명은, 40명의 전망 고객으로부터 권유 계속의 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았음에도, 영업원 자신의 영업 성적의 향상을 우선해, 후일, 전화를 걸어 다시 권유행위를 하고 있었다. 당사에서의 상기 아의 행위는 금융상품거래법 제3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당사에 있어서의 상기 이의 행위는 동법 제3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경영 관리 태세 등이 지극히 모욕적인 상황 상기 (1)과 같은 상황은, 늦어도 2016년 4월 이후, 지속적이고 항상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들이 시정되지 않았던 원인으로서, 이하의 업무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아 대표이사 사장은 고객으로부터의 불만 등이 없으면 법령 등 준수에 문제는 없다고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영업면의 추진이나 관리를 담당 임원에게 맡기고 전화 영업을 주체로 한다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은 없고, 사내에서 이들에 관한 검토·논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영업 책임자였던 담당 임원은, 당사 업용의 유지·확대를 위해, 상기 (1)의 법령 위반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오히려 용인해, 다수의 영업원에게 법령 위반을 고민하지 않는 영업을 행 얌전했다. 우 내부관리담당 임원은 매일 영업원의 영업활동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해 모니터링에 의해 법령 등 준수를 실천하기 위한 관리태세의 정비를 게을리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당사 경영진은, 당사의 수익 획득을 우선하는 별로, 법령 등 준수를 멸시하고, 사내에서 널리 법령 위반 행위가 행해짐으로써 업무를 지속시키고 있어, 당사의 경영 관리 태세 등은 극히 杜撰이라고 인정된다. (주) 상기 (2)에 있어서의 대표 이사 사장 등에 대해서는, 검사 기준일(영화 2년 1월 24일) 시점의 직무명으로 기재. (참고 조문) ○ 금융 상품 거래법(쇼와 23년 법률 제25호)(초) (금지 행위) 제38조 금융 상품 거래 업자 등 또는 그 임원 혹은 사용인은, 다음에 내거는 행위를 하고 안 된다. (약) 1 ~ 4 (략) 5 금융 상품 거래 계약 (해당 금융 상품 거래 계약의 내용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체결에 대해 그 권유에 앞서 고객에게 그 권유를 받는 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권유를 하는 행위 6 금융상품거래계약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를 포함한다.)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이하, 약어) 등이 금지되는 계약) 제16조의 4 (략) 2 법 제38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항 각호에 내거는 계약 또는 다음에 내거는 계약 한다. 1 고객을 위해 시장 파생 상품 거래 중 다음으로 내거는 거래의 매개, 잇따라(유가 증권 등 청산 따옴표를 제외한다.) 혹은 대리를 실시하는 것 또는 이러한 거래의 위탁의 매개, 잇따라 혹은 대리를 실시하는 것을 내용 계약 계약이 매매 당사자가 미래의 특정 시기에 금융 상품 (법 제 2 조 제 24 항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내거는 것 호에 내거는 것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에 한정한다.이하 이 호에 있어서 같다.) 및 그 대가의 수수를 약하는 매매로, 당해 매매의 목적이 되고 있는 금융 상품의 재판매 또는 매입을 했다 때로는 차금의 수수에 의해 결제할 수 있는 거래(이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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