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사업 조정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05-11-16
  • 처벌 사유 증권업에 관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공개 세부 사항

라쿠텐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2005년 11월 16일 금융청 Rakuten Securities Australia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Rakuten Securities Australia 주식회사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헤세이 17년 9월 20부금감 제2690호 및 헤세이 17년 10월 27일자 금감 제3045호에 의해 보고를 요구한 바, 이하의 법령 위반행위가 인정되었다. 증권업에 관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을 보고하도록 명령한 바이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시스템의 증강, 콜센터의 오퍼레이터의 증원 등의 재발 방지책 등을 계획적·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시스템 증강책 등이 완료되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할 때까지의 사이의 장해 발생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용량 관리 등 운용 관리를 철저히 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9월 26일자로 당국에 제출하고 있었다. 그 후, 올해 10 월 24 일에도 당사에서 장시간의 시스템 정지를 수반하는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없이 신상품을 추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는 올해 8월 29일에 발생한 장애와 거의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당사는 상기 보고 내용에 반하여 장기간의 시스템 정지를 수반하는 장애의 다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적절 실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당사의 상기 상황은, 증권거래법 제43조 제2호에 근거하는 증권회사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0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관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의 관리가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이상으로부터, 오늘, 동사에 대해서,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업무 개선 명령】 (1) 시스템의 현상을 충분히 확인·검토해, 새로운 시스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2)시스템의 안정 가동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시스템 장해시의 신속한 복구, 및 적절한 고객 대응에 노력하는 것. (3) 시스템 장애에 의한 장시간의 시스템 정지가 재발한 것에 관한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 (4) 11월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시스템 증강 등에 관하여, 실시 후의 상황을 11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한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 상기 (1)부터 (3)에 대해서, 그 대응 상황을 2005년 12월 1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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