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카이 도쿄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2010년 9월 16일 금융청 Tokai Tokyo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Tokai Tokyo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합니다.)에 대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의한 검사의 결과, 이하와 같이 법령 위반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2010년 9월 10일, 행정 처분을 요구한다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사에 임점 검사 중, 당사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문의에 의해, 당사 a 영업원이, 10년 이상 전부터 특정 고객에 대한 손실 보상이나 수율 보증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후, 그 원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고객의 자산을 무단으로 매각해 현금을 부정하게 출금하는 등 하고 있던 혐의가 발각되었다. 그 전용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에 있어서 사내 조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지만, 이번 검사에 있어서는, 당사의 금융 상품 사고 등 방지 태세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이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 (1) 부정 행위나 고객 자산의 이상에 대한 체크 기능이 형식화, 형편화하고 있었던 것 을 무단매각하는 등 은행 등에 설치된 자동현금예입불출기(이하 'atm'이라 함)에서 수백회에 걸쳐 총 약 6억 3,000만엔을 출금하고 있었다. 그 출금의 대부분은 atm으로부터의 1일의 출금 한도액인 99만 9,000엔의 출금을 연일 반복해, 단기간에 고객 자산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내부 관리 책임자 등은 이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또, a영업원은, 동인이 수율 보증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담당 고객 1명의 계좌에, 2019년 10월부터 동 22년 5월까지의 사이, atm으로부터 약 1,000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엔을 입금하고 있었다. 그 입금의 대부분은, atm으로부터의 1회의 입금 한도액인 10만엔의 입금을 하루중에 몇번이나 실시해, 많은 날로 1일 35회·350만엔에 이르고 있었지만, 내부관리책임자는 이 상황을 파악하면서 특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 a 영업원의 담당 고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주, 거래를 주시해야 할 고객을 추출하는 어텐션 제도나 사내 검사에 있어서, 단기 회전 매매, 거래 수지의 대폭 부진, 원격지 고객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어텐션 계좌 지적시의 검증에 있어서, 내부 관리 책임자는, a영업원의 영업 활동에 대해, (a)방문 수주가 많아, 통화 기록이 극단적으로 적은 고객이나 약간 부자연이라고 생각되는 입출금도 산견 (이) 지점 재적 기간이 길고, 담당 고객과의 교제도 긴 등의 문제점을 자주 지적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금융 상품 사고 등에 대한 재발 방지책의 책정이 불충분한 것 등 금융 상품 사고 등 중 무단 매매를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재발 방지책이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손실 보충 등의 악질적인 불법 행위 사안으로, 발각까지 장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당사는 사안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나 내부 견제 기능의 점검 · 강화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당사는 채용 영업점에서 이동하지 않거나 이동 범위가 일정한 지역 내에 한정되는 직계열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동일 영업점에서의 근무가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과의 관계가 장기간 계속되는 데다, 금융 상품 사고등의 방지의 관점에서는, 영업 내용의 검증의 기회가 한정된다 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 기간 중에도 동일 영업점에 장기간 재적하는 상기 직계열에 의한 금융상품 사고 등이 발각되고 있어, a영업원도 상기 직계열로서 장기간 동일 영업점에 재적하고 있었다. 이 점, 당사는, 상기 직계열이나 동일 영업점에 장기간 재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등, 직원의 장기 재적에 관한 부정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당사에 있어서의 금융상품사고등 방지태세의 상황은, 금융상품거래법 제51조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자의 업무의 운영 또는 재산의 상황에 관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을 도모할 필요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으로부터, 오늘, 당사에 대해서,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금융상품거래법 제51조에 근거하는 업무 개선명령 (2) 증권 거래 등 감시위원회의 지적 내용을 근거로, 본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문제의 소재를 총괄한 다음, 이하의 관점에서 경영 관리 태세·내부 관리 태세를 충실·강화한다 것. ○ 유사한 불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의 주도 하에서 경영 관리 태세 · 내부 관리 태세의 본연의 방법을 검증하고 고객 자산의 비정상적인 변동 확인, 영업점에서의 일상적인 상호 견제 기능 강화, 인사관리제도의 재검토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책정하는 것. ○적절한 업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해, 임직원에 대해서 연수등을 실시하는 것. ○본건에 걸리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화하는 것. ○ 상기에 대해서, 그 대응·실시 상황을 2010년 10월 14일(목)까지 서면으로 금융청에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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