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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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12-08-10
  • 처벌 사유 증권 거래 등 감시위원회에서 내부자 거래의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사법 당국에서 기소되었다. SMBC Nikko 주식회사 전 집행임원들의 주식거래 등에 관해 검토한 결과 문제가 발각되었다.
공개 세부 사항

SMBC 닛코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2012년 8월 10일 금융청 SMBC Nikko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증권 거래 등 감시위원회에서 내부자 거래의 혐의로 형사 고발되어 사법 당국에서 기소되었다. SMBC Nikko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의 전 집행 임원들의 주식 거래 등에 관하여, 금융 상품 거래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당사로부터의 보고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가 인정되었습니다. (1) 혐의자는, 당사의 집행 임원으로서 법인 관계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2009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사이, 누출처 및 누설처 관계회사를 매우 자주 방문해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회사는 내부 감사 부서의 감사 대상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원의 행동을 일상적으로 파악하는 태세가 구축 그렇지 않은 등 내부 관리 태세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된다. (2) 혐의자는 증권 업무 경험이없는 채로 모회사에서 당사로 향하고 집행 임원으로서 법인 관계 정보를 취득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직무상 알 수있는 법인 관계 정보에 대해 내부자 거래의 혐의로 형사 고발·기소되고 있는 곳, 당사에 있어서는, 증권 업무의 경험이 없는 모회사 등 외부로부터 등용한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이더 거래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법인 관계 정보 관리에 관한 법령 등 준수 의식을 양성하기 위한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등 컴플라이언스 태세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된다. (3) 상기 (1) 및 (2)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당사의 법인 관계 정보의 관리 태세에 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충분히 행해지고 있으면 그러나 경영 관리 태세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업무 상황은 법인 관계 정보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어, 금융상품 거래법 제40조 제2호에 근거한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이상으로부터, 오늘, 당사에 대해서, 금융 상품 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업무 개선 명령(1)조사 위원회 보고서의 제언을 받아, 당사가 책정한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실시·정착시키는 것. (2) 재발 방지책의 실시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3)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것. (주) 검증의 결과, 불충분한 항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그것에 대한 개선 방침에 대해 보고하는 것. (4) 상기 (1)~(3)에 대해서, 첫회 보고 기한을 2012년 8월 17일(금)으로 한다. 이후는 분기말 경과 후 15일 이내를 기한으로 한다. 덧붙여 상기 기한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수시 보고를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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