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ies and Futures Bureau

2004년정부 규제

"대만 국민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증권과 선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시장의 질서정연한 거래를 보호하고 증권 투자자와 선물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금융감독위원회(FSC)는 증권과 선물국(SFB)을 설립하여 증권과 선물시장, 증권과 선물기업을 감독하고 관련 정책, 법률과 법규를 제정, 기획, 실시한다.이것은 선물 거래 계약의 심사와 거래를 감독하고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증권과 선물 기업의 감독과 감독;국내 증권과 선물 시장의 외국 투자에 대해 감독과 감독을 진행한다.증권업계 협회, 선물업계 협회 및 관련 기금회 등에 대한 감독. "

브로커 공개
Sanction 괜찮은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이름 일치
  • 공개 시간 2023-10-27
  • 패널티 금액 $ 23,168.87 USD
  • 처벌 사유 행위 당시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에 따라 벌금 NTD720,000가 부과되었고, 증권거래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벌금 NTD500,000가 부과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공개 세부 사항

HUA NAN SECURITIES주식회사의 증권관리법 위반 처벌사건(금융증권과벌 제1120336432호)

금융감독위원회 징계 대상자 : 원본 발행일자 : 2012년 10월 26일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과태료 제1120336432호 처벌 대상 : HUA NAN SECURITIES 주식회사의 영리기업 통일번호 : 22955774 주소 : 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 황○○ 주소 : 개요 목적 : 증권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름 행위 당시의 외환법, 처리 NT$72 자금세탁방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NT$10,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NT$5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상공회의소 감사국은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징계대상자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대상자가 규정에 따라 내부인사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고객 위탁 거래 한도 처리 미실시, 재원 수집 및 검토 업무 미이행, 동일 IP에 의한 주문의 사유 및 합리성 확인 미흡, 위탁 거래 거래내역 및 수탁자 정보에 대한 통지 및 공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함 , 고객거래내역서를 피처벌인의 내부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고, 일반보드주식 유동성공급자의 호가업무를 규정에 의거 처리하지 아니하여 피처벌인이 내부통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함 시스템 및 감사 메커니즘, 증권업 관리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고객계좌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등 결함이 있었고, 이를 실패하였다. 고객 위험 수준에 따라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검토하는 것은 금융기관 자금세탁 방지조치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8조 및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유 및 법적근거 1.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권회사의 업무는 법령, 정관 및 확립된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권거래법 당시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권사는 NT$240,000 이상 1항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T$480만 이상. 또한, 자금세탁방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 신원 확인 범위, 확인정보 보유 범위,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중앙업계 주무관청은 금융 기관에 NT$500,000 이상의 벌금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본 협회 감사국은 2011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처벌 대상자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점을 발견하였다.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계좌는 다른 본인과 구별되며, 내부인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반 본인에게 계좌를 변경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내부인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대만증권거래소(Taiwan Stock Exchange Co., Ltd.) 증권회사가 소속된 증권회사 계좌개설 및 증권 위탁매매 관리방법 제3조 1항, 2항 및 증권회사 내부통제제도 표준규격( 이하 내부 통제 기준 및 사양이라 함) ca-11110 일반 거래 계좌 개설 절차 및 운영 규정 검토. (2) 고객이 위탁한 거래 한도 및 재원 수집에 대한 검토를 처리합니다.고객은 일일 거래 한도가 NT$2,000만을 초과하고 교차 지점 고객의 일일 거래 한도 총액이 NT$5에 도달한 제한 대상자입니다. 위에 언급된 자들은 전체 거래한도의 30%를 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객과 신용에 관한 자율규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5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위탁 거래 업무 처리 시 중화민국 증권거래소 회원을 위한 정보 및 할당량 관리 22 및 내부 통제 기준 CA-11120 고객 신용 수집 및 운영 규정 제공. (3) 중개업무 처리 시 고객이 직접 주문했는지 여부와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여 주문을 하는 이유와 합리성이 위탁매매 및 거래업무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CA-11210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 . (4) 외국증권 위탁매매를 처리할 때 위탁매매 관련 내용을 전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일에 거래보고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전달하였고, 수탁금융기관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비전문기관에서 상세하게 공시한 투자자의 진술은 《증권업자의 외국증권 위탁매매 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공화국 증권업협회 제19조 제2항을 위반합니다. 중국 증권 딜러의 해외 증권 위탁 거래 관리 규정 및 내부 통제 표준 및 규정 ca-18330 위탁 거래 및 거래 운영 규정. (5) 유가증권 위탁매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합리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객거래명세서를 회사 내부직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한 것은 내부통제기준 ca-11140 고객계좌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6) 신흥시장 종합게시판에서 주식유동성공급자의 호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영업일 추천주식의 최초 호가에 대한 조정비율 한도 및 처리절차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규정을 위반한 행위 중화민국 유가증권 장외거래 중앙 정부 총회에 주식을 추천하는 증권사의 내부 운영 절차는 주요 기록 사항 3항과 내부 통제 기준 C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8210 추천 증권 회사의 협상 및 거래 운영(총회). (7)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고객 계좌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때 맞춤형 고객 이름 확인, 비교 및 ​​심사 논리를 따르지 않았고 이름 확인 날짜를 정기 검토 날짜로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실패했습니다. 외국기관투자가의 고객신원증명서 관련 정보가 금융기관자금세탁방지조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8조 및 예방조치 제11조에 위반됩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8) 자금세탁 의심 거래 조사 처리 자금세탁 의심 거래 상태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검토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및 통제 조치. 3. 위의 흠결은 피징계자가 내부통제시스템 및 검사체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하였음을 의미하며, 확인결과 증권업자 관리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조치 제1항 제3항, 제8항 및 제15항 제1항의 규정은 증권거래소 제178조의1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법 및 자금세탁방지법 제7조 5항. 납부방법 : 1. 납부기한 :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2. (대행기관)에 첨부된 납부서의 주의사항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Xianmin Avenue 2단 7호 18층)이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원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본 제재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피처벌자가 이 형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무부 행정집행부 소속 지부로 이송되어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 행정집행법 제4조제1항. 원본: 화난영창증권(대표: 황○○) 사본: 대만증권거래소(대표: 린○○), 장외증권 중화민국 무역센터(대표 천○○), 중화민국 증권업협회(대표 천○○),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검사국, 증권선물국 감사실, 증권선물국 비서실 증권선물국 증권딜러관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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