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ies and Futures Bureau

2004년정부 규제

"대만 국민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증권과 선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며 시장의 질서정연한 거래를 보호하고 증권 투자자와 선물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금융감독위원회(FSC)는 증권과 선물국(SFB)을 설립하여 증권과 선물시장, 증권과 선물기업을 감독하고 관련 정책, 법률과 법규를 제정, 기획, 실시한다.이것은 선물 거래 계약의 심사와 거래를 감독하고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증권과 선물 기업의 감독과 감독;국내 증권과 선물 시장의 외국 투자에 대해 감독과 감독을 진행한다.증권업계 협회, 선물업계 협회 및 관련 기금회 등에 대한 감독. "

브로커 공개
Sanction 괜찮은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이름 일치
  • 공개 시간 2023-09-15
  • 패널티 금액 $ 15,445.91 USD
  • 처벌 사유 당시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NT$480,000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공개 세부 사항

Horizon주식회사 및 그 직원에 대한 증권관리법 위반 처벌사건(금융감독위원회 제11203361541호, 증권감독위원회 제1120336154호)

금융감독위원회 징계명령을 받은 자 : 원본 발행일자 : 2012년 9월 15일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과제번호 11203361541 받는 사람 : Horizon 주식회사 영리기업 통일번호 : 03027502 주소 : 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 강○○ 주소 : 개요 목적 : 증권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함 행위 당시의 교환법, 처리 NT$48 벌금 10,000위안. 사실 : 대만증권거래소주식회사(이하 증권거래소)는 2011. 12. 2. 피고인의 전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이하 천)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직 지점 위탁매매업 직원, 인사)은 고객의 증권 매매 및 이익배분에 대한 고객의 일임위탁을 접수하고, 라인을 통해 고객의 위탁사항을 공개하며,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 매매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타 증권사의 계좌 이용, 고객으로부터의 자금차입, 고객계좌를 개인거래에 이용하는 등 위의 흠결은 피처벌자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증권업자관리규정 및 동 규정 제37조 제5항, 제15항, 제16항, 제22항에 의거합니다. 이유 및 법적근거 1.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권회사의 업무는 법령, 정관 및 확립된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제37조와 같다. , 규정 제15항, 제16항, 제22항 제5항 제2항에서는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고객의 일임에 의한 유가증권 매매 위탁을 받을 수 없으며, 고객계좌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고객의 위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증권거래법 당시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권사는 NT$240,000 이상 1항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T$480만 이상. 2. 증권거래소는 2011년 12월 2일 피고인의 전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1)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수락하고 위반한 행위 증권법 경영규칙 제37조 5항. (2) 고객과 이익분배형 증권거래를 공유하는 행위, 고객을 대신하여 다른 증권사의 계좌에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증권업자관리규정 제37조 제22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3) 법령에 따른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위탁사항을 유선상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증권업관리규정 제37조 제16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4) 고객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의 증권거래를 하는 행위는 증권업관리규정 제37조 제15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3. 위의 흠결은 피처벌자가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제37조 제5항, 제15항, 제16항, 제22항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증권거래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의도한 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 1. 납부기한 :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2. (대행기관)에 첨부된 납부서의 주의사항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Xianmin Avenue 2단 7호 18층)이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원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본 제재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피처벌자가 이 형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무부 행정집행부 소속 지부로 이송되어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 행정집행법 제4조제1항. 원래의: Horizon Co., Ltd. (대표 : Jiang ○○ 씨) 사본 : Taiwan Stock Exchange Co., Ltd. (대표 : Lin ○○ 씨), 중화 민국 증권 OTC Trading Center (대표 : Chen ○ 씨) ○), 중화민국무역협회 증권거래위원회(대표 천○○), 협회 증권선물국 회계실, 증권선물국 비서실, 증권딜러관리그룹 증권선물국 ----- ---------------------------- ------------------ -------------------------------- -------- 금융감독위원회 판결을 받은 자: 예: 원본 발행일: 2012년 9월 15일, 대한민국, 문서번호: 금융관리증권번호 1120336154, 처벌 대상자 : 천○○, 외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국적 및 거류허가증 통일번호 : ○○○○○ 주소 : 생략 제목 : 사령부 Horizon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 Horizon ) 형을 받은 자의 업무집행을 1년간 정지하고,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집행현황을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또한, 처벌 대상자는 현재 증권회사에 재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본을 수령한 대만증권거래소(주)에 기록 및 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대만증권거래소(주), Ltd.(이하 증권거래소) 2011년 12월 11일 매월 2일 Horizon 영업점 점검 결과, 피고인은 고객의 증권 매매 위탁을 수락하고 이익을 공유했으며, 고객의 위탁을 라인을 통해 유출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본인의 계좌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증권회사와 고객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하거나 고객계좌를 이용하여 개인거래 등을 하는 행위는 제18조 제2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9항 및 제18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증권회사 책임자 및 영업인력 관리규정 제17조 사유 및 법적근거 : 1. 증권책임자 및 업무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9항 및 제17항의 규정에 의함 기업, 영업직원 고객의 위탁을 조사 및 유출하는 행위, 고객의 임의 위탁을 받아 증권 매매를 하는 행위, 이익 공유를 위해 고객과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고객 계좌를 이용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고객과의 대출 및 차입 행위, 또는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증권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주무관청은 인정한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1년 이내에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위에서 해임된다. 2. 2011년 12월 2일 증권거래소 Horizon 지점에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벌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증권업세칙 제18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고객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일임위탁을 수락한 행위 책임자 관리 및 사업 인력 조항. (2) 고객과 이익분배형 증권거래를 공유하는 행위는 증권업자의 책임자 및 영업인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3) 법령에 따른 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객위탁사항을 유선상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증권회사 책임자 및 업무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4) 고객을 대신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계좌로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증권회사 책임자 및 업무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17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5) 증권업자의 책임자 및 업무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6) 고객계좌를 이용하여 증권에 관한 개인거래를 하는 행위는 증권업자의 책임자 및 영업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3. 이전에 공개된 위반행위에 비추어 볼 때, 처벌 대상자의 행위가 증권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처벌은 증권거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참고: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 현민)를 통해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 18층, No. 7, Section 2, Avenue)가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항소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제재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Horizon Co., Ltd.(대표 ○○○ 씨), ○○○ 씨 사본: 대만 증권 거래소 주식회사(대표 ○○○ 씨), 공화국 증권 장외 거래 센터 중국(대표 ○○○씨), 중화민국증권업협회(대표 ○○○씨)
원본보기
첨부파일
더 많은 규제 공개

Warning

2021-08-24

Warning

2020-08-26

Warning

2020-12-07

원할 때마다 확인

전체 정보를 보려면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