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sh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y

2006년정부 규제

"폴란드 금융감독국은 2006년 9월 19일에 그 활동을 시작했다. 즉, 2006년 7월 21일(개정된 2006년 《유럽연합법전》 제157호 1119항)이 발효된 날이다.효력이 발생하다.새로운 감독 기구는 보험과 양로기금 감독위원회와 폴란드 증권거래위원회의 직책을 맡았고, 이 두 기구는 이미 상술한 법안에 의해 폐지되었다.2008년 1월 1일부터 PFSA는 은행 감독 위원회의 직책을 인수했다. PFSA의 주요 임무는 금융시장의 질서정연한 운행과 안전한 발전을 확보하는 것이다.동시에 우리의 바람은 모든 참여자에게 안전한 금융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이 방면에서 PFSA는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와 지식을 관리하고 금융시장의 감독을 받는 실체와 이해관계자 간에 높은 신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

브로커 공개
Danger 위임되지 않음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공식 URL 일치
  • 공개 시간 2024-04-25
공개 세부 사항

금융상품거래법 제178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혐의 통지(필요한 허가나 위임장 없이 금융상품 거래 분야에 종사하는 행위)

International Market Service Board(온라인 플랫폼 im-sb.com을 통해 운영) 법인은 금융상품 거래법 제69조(2)항 2항 및 3항과 관련하여 제178조에 따른 바르샤바 통지에서 폴란드 지방검찰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uknf에서 만든 알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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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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