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3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is a financial regulatory body in the United Kingdom, but operates independently of the UK Government, and is financed by charging fees to members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On 19 December 2012, the Financial Services Act 2012 received royal assent, and it came into force on 1 April 2013. The Act created a new regulatory framework for financial services and abolished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The FCA regulates financial firms providing services to consumers and maintains the integrity of the financial markets in the United Kingdom. It focuses on the regulation of conduct by both retail and wholesale financial services firms.

브로커 공개
위험 위임되지 않음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공식 URL 일치
  • 공개 시간 2020-04-20
공개 세부 사항

FCA 미인가 기업 경고 목록 Jones Mutual/GreenRiver OU.

["당사는 이 회사가 당국의 허가 없이 영국에서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무허가 업체와 거래하는 데 주의해야 하는 이유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거의 모든 기업과 개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업체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영국 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금융서비스배상제도(FSCS)의 보호도 받을 수 없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돈을 되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허가 업체 - Jones Mutual/GreenRiver OU 주소: 에스토니아 하르주주 탈린 케슬린나구 파르다 가 4번지, 우편번호 10151, 미확인 전화번호: +3 53 -76 680 5512 이메일: support@jonesmutual.com 웹사이트: https://jonesmutual.com 기타 정보: 주소: 아일랜드 더블린 그랜드 캐널 도크랜즈 시어 존 로저슨스 퀘이 77번지 전화번호: +372-880 4891; 0117 205 0663; +353766805512; +447853373015; 3728804891 이메일: compliance@jonesmutual.com; info@jonesmutual.com; Compliance@jones-mails.com; legal@jones-mails.com 일부 업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실제 주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당국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금융업체와 거래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등록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가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부에는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나 등록된 업체를 이용한 경우,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 및 FSCS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귀하의 투자 내용,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업체의 허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해당 허가업체나 등록업체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부에 명단이 없는데도 자사가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있다면, 당국 소비자 상담전화 0800 111 67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할 추가 조치들도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로부터 접근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당국 소비자 상담전화 0800 111 676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체로부터 접근을 받으셨다면, 당사의 ‘문의하기’ 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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