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최근 Finance Magnates는 한국 경제금융부는 가상화폐에 자본수익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 현지 매체는 현 정부는 정보 출처를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 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Finance Magnates는 한국 경제금융부는 가상화폐에 자본수익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 현지 매체는 현 정부는 정보 출처를 밝히며 내년 상반기에 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토론은 현재 진행중이다. 법안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보도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 법안의 비준에 기울일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수익세를 이미 준비해논 상태라고 말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정부가 주식 거래 혹은 부동산 거래소득세와 유사한 정책을 제정할 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한국에서 운영중인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데이터를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이는 세수 징수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기타 다른 국가 역시도 각상화폐 수익에 대해 비슷한 세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가상화폐 수익세 법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국가의 국민은 초반 5년 간은 5%의 가상화폐 수익세를 지불하고, 이후 세율은 18%까지 오를 것이다.
한국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타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 있다. 한국 정부는 고객 신원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향후 은행에게 실명 계좌를 발급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