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증시 추가 하락과 시장 혼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증시 추가 하락과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금투세 유예는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강도 긴축·금리인상에 시장 투자심리 악영향
업계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도입이 강행될 경우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이 증가해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긴축, 금리인상 등으로 시장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국내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한 전문가는 “2023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금투세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상황 고려 시 지금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