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실명(법인명)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적용 시기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부터이다.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실명(법인명)을 공개한다.
제재조치 공개 대상자는 이달 열리는 제22차 증선위에서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받는 법인과 개인이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해도 제재 내역과 조치 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해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외국 공매도 세력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위가 제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한 제재 사실 여부를 알기가 어려웠다.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위는 제재 대상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사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반자 공개가 향후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와 형사고발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미공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재의결서는 증선위 의결 후 2월 중으로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