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새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업(상장사)이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일반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분할 이전 가격으로 상장사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본 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새해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기업(상장사)이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쪼개기 상장 논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정부는 상장사가 M&A를 할 때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되는 상장기업(피인수 기업)의 일반 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에 자신의 지분을 새 인수인에게 팔수 있는 제도다.
정부 안에 따르면 M&A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998년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도입된 지 1년 만에 폐지됐다가 25년 만에 부활한다.
배당제도도 개선된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국내 상장사는 대부분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선 배당금 결정, 후 배당 주주 확정'으로 순서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공모주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뻥튀기 청약(허수성 청약)'에도 제동을 건다. 올해 4월부터 상장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납입능력을 확인하고 물량을 배정한다.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은 물량을 받지 못하고, 수요예측 참여도 제한된다. 기관의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주관사도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