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시행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이에 주요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을 원래대로 되돌리면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시행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이에 주요 증권사들이 신용거래융자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 기한을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증시 부진 장기화, 금리인상으로 높아진 신용이자가 빚투족들의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해 11월21일 17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6일 기준 16조원대로 떨어진 뒤 5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집계 가능한 최근 기준일인 지난달 12월30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코스피+코스닥)은 16조5186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잔고 감소 추세는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 대책 종료와 높아진 신용융자 이자율이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연말까지 면제한 바 있다.
반대매매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의 주식 가치가 담보 비율 아래로 내려갔을 때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선다. 담보 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다르지만 통상 140% 안팎 수준이다.
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증권사는 일제히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낮추거나 담보 부족분을 채워 넣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다. 미래에셋·키움·KB증권 등은 담보 비율을 140%에서 130%로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지난해 말로 끝나면서 올해 반대매매 담보 비율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새해 들어서도 반등 기미가 없는 증시와 급격히 오르는 신용융자 이자율도 빚투족들에겐 부담이다.
NH투자증권은 이날부터 구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0.4~0.5%포인트가량 인상한다. 1~7일 이자율(QV고객 계좌)은 4.9%에서 5.4%, 61일 이상 이자율은 9.5%에서 9.9%로 올린다.
KB증권은 7일 이내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5.3%?5.5%, 15일 이내 8.6%?8.9%로 인상한다. 신한투자증권도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이자율은 7.8%에서 8%로, 90일 이후 9.5~9.8%였던 이자율은 10%로 적용한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신용융자 금리를 올리면서 12%를 넘기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신용이자가 이미 10%를 넘어섰고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며 “여기에 상반기 증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나친 빚투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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