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앞으로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1차 금융위 정례회의
앞으로 금융투자사 임직원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투사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 명세를 주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투자권유자문인력과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월별로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금융투자업자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에서 벌금을 감경(20%)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 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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