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주식시장에 첫 상장된 종목 주가가 하루 최대 4배로 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에서 처음 가치를 평가받는 새내기 종목에 대해 투자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취지
주식시장에 첫 상장된 종목 주가가 하루 최대 4배로 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장에서 처음 가치를 평가받는 새내기 종목에 대해 투자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IPO(기업공개) 후 첫 상장된 종목에 대해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를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은 30%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해서 장중 최대 제한 폭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이 되면 260%까지 오를 수 있다.
문제는 공모주 가격이 상장 당일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 제한이 빈번히 걸려 그대로 거래를 마치는 경우다. 투자자들이 투자할 의사가 있음에도 가격제한폭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셈이다. 상장한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제한 탓에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상장 다음 날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상'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바뀐 이후에는 공모가가 1만원일 경우 상장일에 4만원 달성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이번 방안을 위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연내 업무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