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내년도 최저임금이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사용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8일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시급 1만원 돌파와 노사 합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예정인데, 18일 늦은 밤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또는 14일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며칠 더 연장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 가능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둘 간의 차이는 처음 제시 금액일 때 2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1590원(1만2210원→1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가 165원(9620원→9785원) 높였는데, 경영계가 찔끔 올렸다는 지적과 노동계가 처음부터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다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노사는 18일 회의에서 7차 수정안을 한 차례 더 제출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대로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매년 노사 의견차는 커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방식이 최근 몇 년간 관행처럼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유독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합의로 결정한다면 이는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의 일이다.
금액에서도 사상 처음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사다. 최근 5년간 전년과 비교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14차 회의에서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처음 넘어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논란을 부른 정부 고위 인사의 ‘최저임금 9800원’ 보도 등으로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한편 올해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저임금을 가장 늦게 의결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에 가장 늦게 의결한 날은 2000년 7월 21일, 2001년 7월 20일, 2016년 7월 16일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