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지난해 지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지난해 지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 대한 1664억 원은 미리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