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Sanction 임시 휴업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이름 일치
  • 공개 시간 2022-06-24
  • 처벌 사유 OKAYASU SHOJI주식회사(본점:오사카시 주오구, 법인 번호 2120001136572, 자본금 17억 3000만엔.이하 “당사”라고 한다.)에 있어서, 금융 상품 거래법(이하 “금상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한 보고를 요구했는데, 이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
공개 세부 사항

오카야스 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OKAYASU SHOJI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OKAYASU SHOJI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OKAYASU SHOJI 주식회사(본점:오사카시 주오구, 법인 번호 2120001136572, 자본금 17억 3000만엔.이하 “당사”라고 한다.)에 있어서, 금융 상품 거래법(이하 “금상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 2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한 보고를 요구했는데, 이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 당사는 관계 회사에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기 자본 규제 비율의 저하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처 등을 우회시켜 해당 관계 회사에 대출을 실시한 것 외에 그 자금의 일부를 당사의 열후 특약 부차입의 원자에 충당시킴으로써, 2010년 8월 30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의 사이, 자기 자본 규제 비율을 본래의 수치보다 향상시켜, 실태와 다르다 자기자본규제 비율을 산출하고, 금상법 제46조의 3 제1항에 근거하는 금융 상품 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이하 「금 상업부령」이라고 한다.) 제172조 제1항에 정하는 사업 보고 책에 실태와 다른 자기자본규제 비율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당국에 제출하고 있었고, 금상법 제46조의4에 근거한 금상업부령 제174조에 정한 설명서류 및 금상법 제46 조의 6 제3항에 정하는 자기 자본 규제 비율을 기재한 서면에 실태와 다른 자기 자본 규제 비율을 기재해 작성한 다음에 공중의 종람에 제공하고 있었다. 또 당해 기간의 일부에 있어서 자기자본규제 비율이 김상법 제46조의6제2항에 정하는 120%를 밑돌고 있었다. 또한 당사는 금상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금상업부령 제179조제1항제1호에 내거는 경우(자기자본규제 비율이 140% 미만인 경우)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었다. 본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당사 경영진에서 법령을 저촉하지 않는 형식으로 하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등 법령 준수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으로부터, 오늘, 당사에 대하여, 하기 ⑴에 대해서는 금상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하기 ⑵에 대해서는, 금상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해,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기 (1) 업무 정지명령 금융상품거래업의 모든 업무(고객의 결제거래 등 당국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것을 제외한다.) 까지 멈추는 것. (2) 업무 개선 명령 ➀ 이번 처분에 근거한 본건에 관련된 경영진을 포함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화할 것. ② 법령 등 준수에 임하도록 경영자세를 쇄신하고 전사적인 법령 등 준수의식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 경영관리태세, 내부관리태세 및 내부감사태세의 충실 및 강화를 도모한다. ③ 업무정지기간을 이용하여 전역직원에게 “법령 등 준수의 철저”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연수에 있어서는 자주규제기관 등의 외부기관을 활용하는 것). ④ 모든 고객에 대해 이번 행정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 ⑤ 상기 ①에서 ④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실시 상황을 1개월 이내(이후는 3개월 경과마다)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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