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사업 조정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20-09-18
  • 처벌 사유 당사의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관리하는 외부 위탁처가 제3자에 의한 부정 액세스를 받고, 38,026명분에 이르는 다수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등(750명분의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번호카드 등과 같은 본인확인서류 등의 화상데이터를 포함한다.
공개 세부 사항

색소뱅크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Saxo증권 주식회사 에 대한 행정 처분 에 대해 2009 년 9 월 18 일 관동 재무국 1 . Saxo 증권 주식회사(본점:도쿄도 미나토구, 법인 번호 8010401082810)(이하 「당사」라고 한다.)에 대해, 2007년 7월 31일자로 금융 상품 거래법(1972년 법률 제25호) 제56 조의2 제1항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헤세이 15년 법률 제57호)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보고를 요구했는데, 이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 당사의 고객의 개인정보 등을 관리하는 외부 위탁처가 제3자에 의한 부정 액세스를 받고, 38,026명분에 이르는 다수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등(750명분의 운전면허증, 여권, 개인번호카드 등과 같은 본인확인서류 등의 화상데이터를 포함한다. 2. 이상으로부터, 오늘, 당사에 대해서, 금융 상품 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업무 개선 명령】 (1) 이번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사안의 해명 및 심도 있는 원인 분석을 실시한 후에,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 조치 의무와 외부 위탁처의 감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및 외부 위탁처 관리에 관하여, 적정하고 확실한 업무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하는 것. (2) 이번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 고객에게 적절하게 주지·설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으로부터의 문의에는, 만전의 대응을 실시하는 것. (3) 본건에 관한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 (4) 상기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그 대응·실시 상황을 2005년 10월 19일(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그 후의 진척 상황을 당면간, 수시, 서면으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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