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사업 조정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20-08-19
  • 처벌 사유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의한 광고 심사 및 감사 부문에 의한 내부 감사는, 자사의 시스템 사양에 있어서 슬립 페이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표현상의 심사 및 감사에 종시해, 슬립 페이지 의 발생 상황에 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간과하고 있었다. 당사의 상기 행위는 금융상품거래업의 실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에 차이가 있는 표시이며,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한다.
공개 세부 사항

주식회사 FX프라임 byGMO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FX 프라임 byGMO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2008년 8월 19일 관동 재무국 주식회사 FX프라임 byGMO(본점:도쿄도 시부야구, 법인 번호 3011001049147)(이하 「당사」라고 한다.)에 대한 검사의 결과, 이하의 법령 위반의 사실이 인정된 점에서,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권고가 행해졌다(2008년 8월 4일자). 현저하게 사실에 차이가 있는 표시가 있는 광고를 하는 행위 당사는, 웹사이트에 있어서의 광고 및 잡지 광고(이하, 이러한 광고를 총칭하여 「웹 광고 등」이라고 한다.)를 실시하고 있는 바, 2017년 9 월 6일부터 영화원년 11월 18일까지의 사이의 웹 광고 등에 관해서, 이하의 문제가 인정되었다. 당사가 제공하는 매장 외환 보증금 거래의 거래 툴에 관한 당사 시스템은 성행 주문의 경우 고객이 발주한 시점부터 약정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의 사이에 환율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 시점 의 가격과 실제의 약정 가격과의 가격차(이하 「슬립 페이지」라고 한다.)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사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당사는, 해당 시스템 사양에 대해, 헤세이 26년에 슬립 페이지에 관해 실시한 사내 검토에 있어서 시스템 부문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사, 법무 컴플라이언스 부장등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고객으로부터 슬립 페이지 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어, 적어도 2018년에 전해진 정보는 대표이사 사장, 이사, 부장, 그룹장 등에서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헤세이 29년부터 헤세이 31년에 걸쳐 당사가 조사를 의뢰한 외부의 조사 회사인 A사에 의한 슬립 페이지의 발생률 등에 관한 조사 결과에 있어서, 실제로는 당사 시스템에 있어서 슬립 페이지가 복수회 발생하고 있었다 확인 된 바에 따르면, 회사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자체 시스템 사양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어도 2018 년 조사에서 A 회사가 슬립 페이지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구두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상황 확인을 포함하여 자사 시스템에서 슬립 페이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기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A 사의 조사 보고서 (슬립 페이지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를 인용하는 형식이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웹 광고 등 중에 「슬립 페이지 없음 (0 %), A 사 조사 라는 현저히 사실에 다른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의한 광고 심사 및 감사 부문에 의한 내부 감사는 자사의 시스템 사양에서 슬립 페이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표현상의 심사 및 감사로 시종 , 슬립 페이지의 발생 상황에 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간과했다. 당사의 상기 행위는 금융상품거래업의 실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저히 사실에 차이가 있는 표시이며,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한다. 2. 이상으로부터, 오늘, 당사에 대해서, 금융 상품 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업무 개선 명령】 고객에 대해, 이번 행정 처분의 내용을 신속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고객의 요구에 응한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는 것. 광고심사태세를 구축하는 등 금융상품거래업무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경영관리태세, 업무운영태세 및 내부관리태세를 정비하는 등 본건에 관한 재발방지책을 책정하여 착실히 실시할 것. 본건에 관한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 상기의 대응·실시 상황에 대해, 2009년 9월 23일(수요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 그 모두가 완료할 때까지, 수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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