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구두 경고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03-04-04
  • 처벌 사유 스푸핑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본인 확인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공개 세부 사항

카부닷컴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헤세이 15년 4월 4일 금융청 카부닷컴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1. 카부닷컴 증권에 대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의한 검사 결과, 이하와 같은 법령 위반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권고가 이루어졌다(2007년 3월 28일자 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 . ○ 스푸핑의 의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발주자가 거래의 명의인이 되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주문을 수탁, 집행했다. 상기 행위는,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9호에 규정하는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의 명의인 또는 대표자가 되는 의혹이 있는 경우 에 있어서의 당해 거래'를 실시할 때에,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된다. 2. 이상으로부터, 오늘, 카부닷컴 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1) 시정 명령 ○ 해당 위반 행위의 시정. ○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 ○ 임직원의 법령 준수 의식의 철저. ○본인 확인의 철저를 포함한 고객 관리 체제의 구축. ○고객 관리 규정 등의 내부 관리 규칙의 총 점검. (2) 상기 (1)에 대해서, 그 대응 상황을 헤세이 15년 5월 6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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