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사업 조정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03-07-02
  • 처벌 사유 실세를 반영하지 않는 작위적 시세를 형성시킬 일련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공개 세부 사항

도카이 도쿄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2005년 7월 2일 금융청 Tokai Tokyo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Tokai Tokyo 에 대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의한 검사의 결과, 이하와 같이 법령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권고가 행해졌다(2007년 6월 23일 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 실세를 반영하지 않는 작위적 시세를 형성시켜야 하는 일련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당사 에퀴티딜링부 매니저는, 헤세이 14년 6월부터 동 15년 3월에 걸쳐, 그 업무에 관해, 다수의 상장 유명 상표 의 주식에 대해, 다른 시장 참가자로부터의 주문을 초대함으로써, 해당 종목의 주가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동하는 것을 의도하고, 약정시킬 의사가 없는 일련의 지치의 매수 주문 또는 매도 주문을 갔다. 당사 및 그 사용인이 행한 상기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42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는 증권회사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이상으로부터, 오늘, 동사에 대해서,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1) 업무 정지 명령 헤세이 15년 7월 7일부터 동년 7월 18일(10일간)까지의 사이, 자기의 계산에 의한 주권의 매매 업무(헤세이 15년 7월 4일 이전의 기왕의 계약의 이행 수반하는 매매를 제외하고) 중지. (2) 업무 개선 명령 ○ 내부 관리 체제의 충실 · 강화, 임직원의 법령 준수의 철저 및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 ○매매 관리 체제의 근본적인 재검토·구체책의 책정 및 재발 방지책의 책정·철저.
원본보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