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넥스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헤세이 18년 6월 7일 금융청 마넥스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마넥스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에 의한 검사의 결과, 이하와 같이 법령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행정 처분을 요구한다 권고가 행해졌다(2006년 5월 31일 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 1. 고객의 유가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관리가 불공정거래의 방지상 불충분한 상황 경우에, 해당 고객을 상장 회사 등의 내부자로서 등록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2) 법규 관리부에 있어서의 내부자 등록 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는, 그 업무에 관해, 상장 회사 등에 근무하는 고객의 내부자 등록 수속을 끝까지 완료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장 회사 등의 회사 관계자 인 고객의 내부자 등록에 많은 누출이 발생한 상황 그대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유가 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공정거래 방지상 불충분한 상황 그대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당사 및 당사의 사용인이 실시한 상기 행위는, 증권 거래법 제43조 제2호에 근거하는 증권 회사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0조 제4호에 규정하는 「고객의 유가 증권의 매매 등에 관한 관리의 상황이 법인관계정보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의 방지상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2) 증권업에 관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시장으로 하는 종목의 일부에 대해서, 거래 가격을 잘못 산출하는 장해가 발생했지만, 이것은, 오사카 증권 거래소의 매매 시스템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대해서 적절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당사에 있어서는, 시스템 장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세이 17년 10월 12일, 당청으로부터 장해의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책 등의 보고를 명해져, 같은 해 12월 28일, 외부 시스템 변경 시의 영향 범위를 간과하지 않고 파악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시스템 수정의 필요 여부, 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철저히 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당청에 제출하고 있던 곳이다. 상기 (1)의 장애는 JASDAQ 증권 거래소의 신 시스템으로의 이행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를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5 년 8 월 29 일에 발생한 장애와 거의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 그리고 회사 집행 임원 시스템 부장은, 그 업무에 관해서, 오사카 증권 거래소의 매매 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동사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테스트 결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있으면 프로그램 미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리했다. 당사 및 당사의 사용인이 행한 상기 행위는, 증권 거래법 제43조 제2호에 근거하는 증권 회사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0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관한 전자 정보 처리조직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이상으로부터, 오늘, 동사에 대해서,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업무 개선명령 체제의 정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책정해, 실시하는 것. (2) 올해 2월 27일에 발생한 시스템 장애는, 작년 8월의 시스템 장애와 거의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지만, 작년 12월 28일에 당국에 보고한 재발 방지책이 충분히 기능 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재발 방지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관리 체제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 (3) 상기 (1), (2)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영진을 포함한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 (4) 임직원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고, 적정한 업무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수등을 실시하는 것. (5) 상기 (1)부터 (4)에 대해서, 그 대응 상황을 2006년 7월 7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주) 1. 상기 (1)에 대해서는, 특히, 합병 시에, 새로운 내부자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 경위 및 도입에 있어서 경영진이 어떻게 관여해, 판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 2. 상기 (2)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체크 체제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검증해, 필요한 체제 정비를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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