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2006년 12월 1일 금융청 Daiwa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Daiwa 주식회사에 대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의한 검사의 결과, 이하와 같이 법령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권고 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만 행해졌다(2006년 11월 22일) . (1) 내부자 거래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객의 유가 증권의 매매의 수탁을 하는 행위 Daiwa 주식회사 히메지 지점 투자 은행 업무 담당 과장 대리 a(이하 「과장 대리 a」라고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b사 및 b사 임원에 의해 행해진 b사 주식에 관한 내부자 거래 중, b사 임원에 의한 헤세이 17년 10월 4일 및 6일의 해당 증권 회사 히메지 지점에 개설된 c사 명의 계좌에서의 합계 2회, 1,500주의 매입 주문에 대해서, 이하의 사정으로부터, 증권 거래법 제166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주문서를 징구하는 등의 필요한 대응을 취하지 않고, 해당 매수 주문을 수탁하고 있었다. (a) c사 명의 계좌 개설의 경위 등으로부터, 동 계좌가 b사 임원의 차명 계좌가 아닐까의 의심을 안고 있었던 것. (b) 당해 매입주문 수주 시점에 있어서, b사에 주식분할을 한다는 공표되어 있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 (c) 당해 매입 주문이, b사 임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의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동사의 다른 임원에 의해 발주된 것이었던 것. 당해 증권회사 및 과장대리 a가 실시한 상기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증권회사의 행위규제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된다. (2) 고객의 유가 증권의 매매에 관한 관리의 상황이 법인 관계 정보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의 방지상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상기 (1)과 같이, 과장 대리 a는 그 업무에 관하여 내부자 거래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객의 유가 증권의 매매의 수탁을 하고 있던 것이지만, Daiwa 주식회사 히메지 지점장 d(재적 기간:헤세이 13년 4월부터 헤세이 16년 12월까지.이하 “지점장 d”라고 한다.) 및 그 후임의 지점장 e(동:헤세이 16년 12월부터 헤세이 18 년 3월까지.이하 「지점장 e」라고 한다.)는, 이하와 같이,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a) 지점장 d는 그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 사내에서는 투자 은행 업무 담당자가 유가 증권의 매매 거래의 수탁 담당이 되는 것을 운용상,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도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 대리 a가 c사 명의 계좌로부터의 매매 주문 수탁을 담당하는 것을 지시, 용납하고 있었다. 로크사 명의계좌에서의 b사주식의 매매 등에 관하여, 내부자 거래 등의 관점에서 주의를 요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 대리 a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 등에 주의한다 지시를 받았지만,이 지사의 내부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시를하지 않았으며, 자체 계좌에서의 b 사 주식의 매매 등에 대한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했다. (b) 지점장 e는 그 업무에 관하여, c사가 b사의 소개 고객이며, b사 주식의 매입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 과장 대리 a가 c사 명의 계좌로부터의 매매 주문의 위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기 (1)(b)의 중요한 사실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지점장 d 및 e가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업무를 실시하고 있던, 해당 증권 회사의 상기의 업무의 상황은, 증권 거래법 제43조 제2호에 근거하는 증권 회사의 행위 규제 등에 관한 내각부 영 제10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본인 확인법상의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채, 고객의 유가 증권의 매매의 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과장 대리 a는, 그 업무에 관해, 상기 (1) (a)와 같이, c사 명의 계좌 가 b 사 임원의 차명 계좌가 아닐까의 의심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서 형식적인 본인 확인을 실시한 것만으로, 금융 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 확인 등 및 예금 계좌 등 의 부정한 이용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당해 증권회사 및 과장 대리 a가 실시한 상기 행위는,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 확인 등 및 예금 계좌 등의 부정한 이용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9호에 규정한다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의 명의인이 되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거래」를 실시할 때에, 본인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금융 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 확인 등 및 예금 계좌 등의 부정한 이용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으로부터, 오늘, 동사에 대해, 증권 거래법 제56조 제1항 및 금융기관 등에 의한 고객 등의 본인 확인 등 및 예금 계좌 등의 부정한 이용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 ,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1. 업무정지명령 2006년 12월 19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의 사이, 히메지 지점의 업무 중 증권 거래법 제166조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가 증권의 매매에 관련된 수탁 업무(당국이 개별 에 인정한 것을 제외한다.) 정지. 2. 업무 개선 명령 및 시정 명령 (a) 히메지 지점에 있어서의 내부 관리 체제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도모하는 것. (b) 이번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 (c) 당사의 지점에 있어서의 내부 관리 체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과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책정해, 실시하는 것. (d) 연수 등에 의해 전역 직원에게 법령 준수 의식의 철저를 도모하는 것. 3. 상기 2에 대해서는, 그 대응 상황을 헤세이 19년 1월 4일(목)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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