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사업 조정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08-07-03
  • 처벌 사유 법인 관계 정보에 관한 불공정 거래의 미연 방지 태세상, 업무의 다양화, 국제화의 흐름에 맞는 내부 관리 태세의 본연의 자세 등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공개 세부 사항

노무라 에티켓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2008년 7월 3일 금융청 NOMURA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로부터 내부자 거래의 혐의로 형사 고발을 받았다 NOMURA 의 전 사용인에 의한 주식 거래 등에 관하여, 금융 상품 거래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동사로부터의 보고서, 동사가 설치한 특별 조사 위원회의 조사 보고와 이것을 받은 동사 의 재발 방지책 등의 내용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이하의 상황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인 관계 정보에 관련된 불공정 거래의 미연 방지 태세상, 업무의 다양화, 국제화의 흐름에 맞는 내부 관리 태세의 본연의 자세 등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1) 최근의 금융 의 국제화, 사내 인재의 다양화의 진전이라는 글로벌한 흐름 속에서, 동사도 업무의 다양화, 국제화를 진행시키고 있어,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보 관리 태세·업무 운영 태세가 되고 있다 타카와의 시점에서 검증을 한 결과, 법령(금융 상품 거래법 제40조 제2호에 근거하는 금융 상품 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23조 제5호) 위반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하의 따라서 불충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1 사내의 정보 관리 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직원의 직업 윤리에 관한 연수의 실효성 등의 문제 코드 네임의 사용의 불철저, 화이트 보드의 기재 방법의 불통일 채용 후 얼마 안되는 직원 에 대한 정보의 중추부문에의 배속 화, 국제화에 적합한 것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태세를 동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어 그 구축을 위해서 충분한 태세·구조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2)당사로서는, 스스로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 그 조사 내용을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받은 재발 방지책이나 책임의 소재를 명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당사는 향후의 업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스스로 특정하고 지체 없이 실시에 옮기기 위한 태세 등 한층 높은 내부 관리 태세를 구축한다 의 요구가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업무 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당사의 법인 관계 정보에 관한 불공정 거래의 미연 방지 태세는, 업무의 다양화, 국제화의 흐름에 맞는 내부 관리 태세의 본연의 자세 등의 관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금융 상품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운영 상황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이 되는 「업무의 운영의 상황에 관하여,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으로부터, 오늘, 동사에 대해서,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업무개선명령 인사관리, 행위규범, 사내규칙 및 관리태세 등의 다방면에 걸쳐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내부관리태세를 구축하는 것. 또, 향후에 있어서의 한층 더 업무의 다양화·국제화나 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내부 관리 태세면에 있어서의 소요의 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태세를 구축하는 것. (2)법인 관계 정보에 관한 내부 관리 태세에 관한 제규칙을 실효성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증·정비해, 이것을 임직원에게 주지 철저하게 하는 것. 또한 정보관리·it시스템의 설계, 개발, 운용에 있어서 시스템이 이러한 여러 규칙이나 업무의 실태·리스크 특성에 비추어 정합적인 것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증·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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