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Sanction 임시 휴업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09-03-24
  • 처벌 사유 금융상품거래업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공개 세부 사항

마넥스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헤세이 21년 3월 24일 금융청 마넥스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마넥스 증권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에 대한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에 의한 검사의 결과, 이하와 같이 법령 위반의 사실이 인정 되었다고 해서, 2013년 3월 13일,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권고 새로운 윈도우로 열립니다가 행해졌습니다. ○ 금융상품거래업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 라고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업무 개선 명령을 받고, 이 명령에 근거해, 같은 해 7월 7일, "증권 거래법 제56조 제1항의 업무 개선 명령에 근거하는 보고에 대해서"(이하 「개선보고서」라고 한다.)를 금융청장관에게 제출하고, 외부 위탁처에 대한 개선의 요청 및 당사에 의한 해당 개선 실시 상황의 지속적 확인, 및 당사에 있어서의 개선책의 보고를 실시했다. 그런데, 당사 경영진은, 상기 개선책 등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의 관리에 관한 개선 활동의 주체인 테크놀로지부로부터의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1) 각부가 실시하는 개선 상황을 통괄 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하지 않고, (2) 개선 활동의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고, (3) 개선 활동의 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책 등의 대응이 이하 이와 같고, 여전히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있다. 1. 외부 위탁처에 있어서의 개선책의 실시 상황 당사는 외부 위탁처의 개선 항목에 대해서, 그 개선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개선 누설이 발생했다. 2. 당사의 개선책의 실시 상황 당사는 개선 보고서에 있어서 이하의 점을 개선 항목으로서 들고 있었지만, 그 개선 상황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개선 보고서에 근거한 개선 상황을 감사하는 입장의 업무 개선 지원실은, 각 개선 항목에 관한 실효성이 있는 검증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1) ASP(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외부 위탁처) 관리 태세의 강화 당사는, 개선 보고서에 있어서, ASP 공통의 관리 확인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 레벨을 정비하는 등으로 하고, 「관리 확인 리스트」 을 작성해 외부 위탁처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당사가 실시하고 있는 ASP의 평가는, ASP에 의한 자기 평가이며, 당사는, 해당 자기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뒷받침 자료를 징구하는 등, 주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2) 용량 부족에 기인하는 시스템 장해 방지 대책 기준상의 임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의 사이에, 용량 부족에 기인하는 시스템 장해를 9건 발생시켰다. (3) 설계 실수 또는 테스트 누출에 기인하는 시스템 장해 방지책 없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4) 운영 실수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방지책 당사는 개선 보고서에서 당사에 의한 주체적인 당사 시스템의 변경 관리의 실시, 및 수정 범위, 영향 범위 및 장애 발생시의 복구 방법 등의 사전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영향 범위의 확인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 등에 기인하여 시스템 장해를 발생·확대시켰다. (5) 재발 방지책의 실효성 확보 당사는 개선 보고서에 있어서 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책의 실시 상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및 컴플라이언스 미팅에의 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재발 방지책 의 실시 상황의 확인 등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6) 검증 체제의 강화 당사는 개선 보고서에 있어서 시스템 부문에 의한 재발 방지책 검증 회의의 개최 등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회의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업무 개선 지원실은, 해당 회의의 심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7) 외부 시스템 감사 회사는 개선 보고서에서 외부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개선 보고서 제출 이후 검사 기준일까지 외부 시스템 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당사에 있어서의 상기 업무의 운영 상황은,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제2호에 근거하는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23조제14호에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전자 "정보처리조직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 원래 당사는 대기업의 인터넷 전업 증권 회사로서 내장해성이 강한 시스템의 개발·운용이나 장해 발생시의 적절한 대응에 걸리는 충분한 태세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의 행정 처분을 받아 당청에 제출한 개선책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태세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해당 개선책을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 라고 인정된다. 이상으로부터, 오늘, 동사에 대해서,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업무 정지 명령】 헤세이 21년 4월 1일(수)부터 헤세이 21년 6월 30일(화)까지의 사이, 시스템 정비를 수반하는 새로운 업무 전개(당청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것을 제외한다. ) 정지. 【업무개선명령】 (1)전회의 업무개선명령을 받아 당청에 보고한 개선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고, 경영관리태세·내부관리태세의 재검토를 도모함과 동시에 경영진 를 포함한 책임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 (2)전회의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아 당청에 보고한 개선책에 대해서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해, 적절하게 실시하는 것. (3) 상기 (2)의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시스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스템 관리의 유효성을 검증해, 그 결과에 근거한 태세 정비를 실시하는 것. (4) 상기 (2)의 개선책의 실시에 있어서, 개선 상황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세를 구축하는 것. (5) 임직원에게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것과 동시에, 적절한 업무 운영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 정비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 (6) 상기 (1) ~ (5)에 대해서, 2009 년 4 월 23 일 (목)까지 (상기 (2) (3)에 대해서는, 또한 같은 날 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2019 년 6 월 30 일 (화)까지 및 그 후 3월마다)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서면으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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