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Sanction 임시 휴업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11-12-16
  • 처벌 사유 유로 엔 TIBOR 등에 관한 부적절한 행위
공개 세부 사항

UBS 증권 회사 도쿄 지점 및 유비 에스 에이지 재일 지점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UBS 증권 회사 도쿄 지점 및 유비 에스 에이지 재일 지점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I. UBS증권회사 도쿄지점 UBS증권회사 도쿄지점(이하 「당지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 의한 검사의 결과, 법령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2011년 12월 9일 ,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권고가 행해졌습니다. 당해 권고를 받은 것으로부터, 오늘, 당지점에 대해, 금융 상품 거래법 제51조 및 제5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근거해,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1. 권고의 내용 ○유로엔 TIBOR등에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 당지점 채권 본부 금리 상품부엔 레이츠 트레이더(당시.이하 「A 트레이더」라고 한다.)는, 늦어도 2007년 3월경부터, 유로엔 TIBOR(이하 「TIBOR」라고 한다.)의 레이트를 제시하는 유비에스・에이지 도쿄 지점의 직원(이하 「제시 담당자」라고 한다.)에 대해서, 또, 늦어도 2009년 2월경부터, TIBOR의 레이트를 제시하는 외 은행 직원 (이하 제시 담당자와 함께 "제시 담당자 등"이라고 함)에 대해 A 트레이더가 실시한 엔 금리에 관한 파생 상품 거래에 유리하게 TIBOR을 변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 제시율의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A 트레이더가 행한 해당 행위는 TIBOR(3개월)가 주식회사 도쿄 금융 거래소에 상장된 유로엔 3개월 금리 선물의 거래 대상이며, A 트레이더가 해당 거래소에서 해당 선물의 거래를 하고 있던 것 및 TIBOR는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운용할 때의 기준금리가 되는 등 매우 중요한 금융지표인 것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부당하고 악질이며, 시장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예를 들면 공익 및 투자자 보호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A 트레이더는 늦어도 헤세이 19 년 6 월경부터 UBS 그룹이 제시하는 엔 LIBOR의 제시율에 대해서도 변경을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또 이러한 일을 장기간에 걸쳐 간과하고 해당 행위를 방치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등 당지점의 내부관리태세에는 중대한 미비가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a)A 트레이더는, TIBOR에 대해, 당 지점의 자기 거래로서 실시하고 있던 시장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 제시 담당자등에 대해 일을 행한 것이며, 해당 행위는 당 지점에서의 금융 상품거래업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b) 해당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상 현저하게 부당하고 악질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 (c) A) 트레이더는 TIBOR뿐만 아니라 엔 LIBOR에 대해서도 일하고 있었던 것, (d) 당 지점의 내부 관리 태세에 중대한 문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 지점의 행위는 금융 상품 거래법 제52조제1항제9호(금융상품거래업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정상이 특히 무거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명령의 내용 (1) 업무 정지 명령 헤세이 24년 1월 10일(화)부터 헤세이 24년 1월 16일(월)까지의 사이, TIBOR 및 LIBOR 관련의 파생 상품 거래(기왕의 계약의 이행에 따른 거래 등을 제외한다.) 정지. (2) 업무 개선 명령 (a) 상기 법령 위반에 관한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 (b) 임직원의 법령 준수의 철저. (c) 경영 관리·업무 운영 태세의 충실·강화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의 책정. (d) 상기 (a)~(c)에 대해서, 그 실시 상황을 2012년 1월 16일(월)까지, 또한 (b), (c)에 대해서는 같은 날 후의 진척 상황을 2012년 3월 30일(금)까지 및 그 후 3월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II. 유비에스·에이·지 재일 지점 유비에스·에이·지 재일 지점(이하 「당행」이라고 합니다.)에 대해 실시한 검사 결과, 및 그것을 근거한 보고 내용 등을 근거로, 오늘,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당행에 대해서 이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1. 처분의 이유 당청의 입입 검사(2011년 11월 22일 통지), 및 은행법 제24조 제1항 및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재일 지점으로부터의 보고 등에 의하면, 당행 도쿄 지점 직원은 UBS 증권 회사 도쿄 지점 직원보다 TIBOR의 제시율에 관해서 일을 계속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등에 적절히 보고되지 않은 등 내부관리태세에 문제가 인정된 것. 2. 명령의 내용은행법 제47조제2항, 제4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1) 업무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실시할 것. (a) 임직원의 법령 등 준수의 철저 (b) 내부 관리 태세의 강화 개선 계획을 2012년 1월 31일(화)까지 제출해, 즉시 실행하는 것. (3) 상기 (2)의 실행 후, 당해 업무 개선 계획의 실시 완료까지의 사이, 2012년 3월 30일(금)을 첫회로 하고, 이후 3개월마다 진척, 실시 및 개선 상황을 취해 정리, 다음 달 15일까지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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