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s Agency

2000년정부 규제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oversees all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including Forex brokers, in Japan. The ultimate aim of Japan's FSA is to maintain the country’s financial system and ensure its stability. It is also responsible for protecting security investors, insurance policyholders, and depositors. It achieves its aim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including planning and policy making, supervising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overseeing securities transactions, and insp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ivate sector. When the FSA was first created it was merely an administrative body. However, its responsibilities were widened in 2001 when it became the external representative of the Cabinet Office of Japan. It took over the responsibilities of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Committee, and also took over responsibility for failed financial institutions.Today, the FSA Japan is held accountable to the Japanese Minister of Finance and enjoys a wide scope of responsibility.

브로커 공개
Warning 사업 조정
공시 요약
  • 공개 매칭 규정 번호 일치
  • 공개 시간 2016-04-25
  • 처벌 사유 (1) 법인 관계 정보의 관리에 미비한 상황 (2) 법인 관계 정보를 제공한 권유
공개 세부 사항

크레디 스위스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2016년 4월 25일 금융청 크레디·스위스 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크레디·스위스 증권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에 대한 증권 거래 등 감시 위원회에 의한 검사의 결과, 법령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2016년 4월 15일, 행정 처분을 요구하는 권고가 행해졌습니다. 당해 권고를 받은 것으로부터, 오늘(4월 25일), 당사에 대해서, 금융 상품 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해, 이하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1. 권고의 사실관계 (1) 법인관계정보의 관리에 미비가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제공하는 것 외에, 헤지펀드나 운용회사 등의 고객에 대한 주식영업부의 리서치 영업을 서포트하고 있다. 주식조사본부장은 애널리스트에게 유의한 정보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지도하고, 2015년 1월 이후에는 애널리스트 1인당 1개월에 100건이라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내걸고 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외에 전화나 이메일 등에 의해 상장사로부터 취재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고객이나 영업원에게 제공하거나 상장회사에의 개별 취재에 있어서의 고객과의 동행 방문에 의해 고객과 정보를 취득·공유하고 있다. 또한 당사에서는 2015년 6월 이후 애널리스트는 자기 매매 담당자에게도 고객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애널리스트가 상장 회사로부터 취재 등으로 취득한 정보 중 비공표의 것에는 법인 관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법인 관계 정보 해당성에 대해서는 아나 리스트 자신의 판단에 맡긴 채 주식조사부 내에서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서도 심사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적어도 5건의 법인 관계 정보(중 3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게재)에 대해서, 법인 관계 정보 해당성의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 고객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당사에서 상기 (1)과 같은 법인 관계 정보의 관리 상황은 법인 관계 정보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금융 상품 거래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2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법인관계정보를 제공한 권유 2015년 9월, A 애널리스트는 상장회사인 갑사에 대한 개별 취재에 있어서 공표 전 반기의 연결 실적 예상(영업이익)에 관한 법인관계정보(이하 「갑사정보」라고 한다. 그리고 갑사정보의 전달을 받은 당해 영업원이 같은 날에 적어도 33 고객에게 갑사정보를 갑사로부터 공표되기 전에 제공하여 갑사주식 매입 권유를 실시하고 있었다. . 당사에서 상기 (2)와 같은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유가 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 등에 대해 고객에게 법인 관계 정보를 제공하여 권유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금융 상품 거래법 제38조제8호에 따른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117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행정처분의 내용 ○ 업무개선명령 (1) 재발방지책을 책정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실시·정착시키는 것. (2) 책정한 재발 방지책에 관한 실효성의 검증을 실시하는 것. (주) 검증의 결과, 불충분한 항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그것에 대한 개선 방침에 대해 보고하는 것. (3) 법령 등 준수에 임하는 경영 자세를 명확화하고, 전사적인 법령 등 준수 의식 및 건전한 기업 문화를 양성하는 등, 경영 관리 태세·내부 관리 태세의 충실 및 강화를 도모하는 것. (4) 상기 (1)~(3)에 대해서, 실시 상황 및 검증 결과의 첫회 보고 기한을 2016년 6월 3일(금)로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이후는, 3개월 경과마다를 기한으로 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 보고를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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