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경고
CNMV는 미등록 회사에 대한 일반 대중에 대한 경고를 발행합니다. 증권 시장법 제17조의 두 번째 단락(10월 23일 왕립 입법령 4/2015에 의해 승인된 개정 텍스트)에 따라 Comisión Nacional del Mercado de Valores(국가 증권 시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투자 조언을 포함하는 스페인 증권 시장법 제140조에 명시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141(a), (b), (d)조에 자세히 설명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 (f) 및 (g) 해당 법 제2조에 표시된 금융 상품과 관련하여 해당 법의 외화 거래를 포함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Comisión Nacional del Mercado de Valores 문의 전화(900 535 015)로 문의하거나 CNMV 웹사이트(www.cnmv.es)를 방문하세요. 2022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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