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팩증권(주)을 증권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계 사건. (금융감독위원회 제1120338098호)
금융감독위원회 제재대상 수령인: 원본 발행일자: 2012년 10월 25일 발행번호: 금융관리증권과태료번호 1120338098 처벌대상: 시노팩증권(주) 영리기업 통합수: 주소: 대표자 성명 또는 관리자: ○○○ 주소: 목적: 행위 당시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NT$24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본 위원회 감사국은 중풍 금융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중풍 금융 홀딩스)의 금융 지주 그룹의 재투자 관리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해당 개인의 자회사가 금융 지주 그룹임을 확인했습니다. 처벌을 받은 Sino-Feng Securities Venture Capital Co., Ltd.(SinoPac Venture Capital Co., Ltd.(이하 SinoPac)의 투자 대상 등급 분류 및 분류 조정 사유는 분기별 경영진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동종업계 비교기업의 최신 재무정보를 투자대상 평가에 활용하지 않음, 비교기업 선정에 일관성이 없거나 유동성 할인이 일관되지 않으며, 변경 이유 및 영향에 대한 설명이 없음 ; 평가 작업에서는 비교 가치가 더 높은 기업을 평가 승수로 사용하며, 비교 기업의 승수에 대해 극단 가치의 정의 및 처리가 표준화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 및 기타 결함에 영향을 미쳐 처벌 대상자는 SinoPac Venture Capital Company에 투자 대상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현을 촉구하지 않고 증권업 관리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유 및 법적 근거: 1.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권회사의 업무는 전항에서 규정한 법령, 정관 및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증권거래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항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권사는 NT$240,000 이상 최대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NT$480만 이상. 2. 본 위원회 검사국은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금융지주그룹의 Sino-Feng Financial Holding Company의 양도투자업무 관리 프로젝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Sino-Feng Securities Venture Capital Co., Ltd. ., 피고인의 자회사인 .은 다음과 같은 누락사유가 있었습니다. (1) SinoPac Venture Capital Company는 내부 규정에 따라 3년 연속 손실을 입은 투자 대상을 카테고리 2 연속 추적 사례로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카테고리 1에서 카테고리 2로 투자대상이 조정되었으며, 회사가 다시 1번째 카테고리로 전환되었을 때 분류 조정 사유가 설명되지 않았으며, 내부 표준시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권회사의 통제제도(이하 내부통제기준 규격이라 한다) CM-19100 "자회사 감독" (2) 4. 해당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는 최소한 다음의 통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 회사는 각 자회사의 증권투자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비상장장외주식 평가시 내부규정에 따라 동종업계 유사기업의 최신 재무정보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유사기업 선정이 일관되지 않았거나 유동성할인이 일관되지 않았으나, 변경 이유와 영향은 설명되지 않았으며, 평가 작업에서는 주가순익비율(P/B)과 주가수익비율(P/E)이 높은 기업을 평가 승수로 사용합니다. 평가범위의 중간값을 내부규정에 따른 공정가치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한 비교대상 기업의 승수는 극단값에 대한 정의 및 처리를 표준화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내부 통제 기준 CM-19100 "자회사 감독"(2) 4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위의 흠결은 피고인이 자회사에 대하여 내부규정에 따른 내부통제제도의 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여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증권거래법 제178조의1에 의거 제1항 제4항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 1. 납부기한 :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2. (대행기관)에 첨부된 납부서의 주의사항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Xianmin Avenue 2단 7호 18층)이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원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본 제재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피처벌자가 이 형에서 정한 납부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무부 행정집행부 소속 지부로 이송되어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 행정집행법 제4조제1항. 원본: SinoPac Securities Co., Ltd.(대표: ○○○ 씨) 사본: Taiwan Stock Exchange Co., Ltd.(대표: ○○○ 씨), 중화민국증권장외거래센터(대표: ○○○) ), 중화민국증권업협회(대표 ○○○), 금융감독위원회 검사국, 증권선물국(회계실), 증권선물국(비서실), 증권 및 선물 관리국(증권 딜러 관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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