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인증번호 제1120334900호) 위안푸선물(주) 전 직원에 대한 선물관리법 위반 처벌사건
금융감독위원회 징계대상자 : 원본발급인 경우 : 중화민국 112.5.26 발급번호 : 재정관리증명번호 1120334900 처벌 대상자 : 천○○ 국민신분통일번호 카드 또는 외국인의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생략 목적 : 2020년 6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처벌 대상자의 1개월 선물업무 집행을 정지합니다. 원부선물주식회사(이하 원부선물이라 한다)는 위 직원의 선물업무정지 집행상황을 벌금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처벌 대상자가 현재 선물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수령한 사람인 중화민국선물거래협회에 기록 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 대만선물거래소(주) , Ltd.(이하 선물거래소) ○, ○, ○에 대한 위안푸 선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처벌 대상자가 입출금 계좌 통장, 통장 금융카드, 선물매매업자가 위안푸선물에 근무하던 시절 선물거래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사건은 선물관리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사유 및 법적 근거 : 1. 사유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물업의 책임자 또는 직원은 이 법 제101조 제1항은 주무관청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직무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물거래법에서는 “선물중개업자의 책임자 및 판매원은 이 법 제101조에서 정한 자 외에는 이를 두지 못한다. 수수료관리규정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물관리인 및 판매원 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7. 금전, 인감을 보관한다. 또는 선물거래자를 대행하는 통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물위원회 관리규정 제55조 7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피고인이 위안푸선물에 재직하던 기간 중 선물거래자○○선물거래계좌의 입출금계좌통장, 통장금융카드,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던 행위는 선물법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가맹점책임자 및 판매원관리규정 제2항 : 선물위탁가맹점은 선물위원회 관리규정 제55조 제7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기 규정 위반 행위는 0년 1월 0일과 0일 0일에 선물거래소가 제출한 검사 보고서에 의해 입증되며,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선물거래법. 2. 법적근거 : 선물거래법 제101조 제1항, 선물위원회 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선물위원회 관리규정 제55조 제7항. 참고: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 현민)를 통해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 18층, No. 7, Section 2, Avenue)가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항소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제재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원본: 천○○, 위안푸선물유한회사(수탁: 대표 ○○○) 사본: 대만선물거래소(대표 ○○○), 중화민국선물무역협회(대표) ○○○) 협회 증권선물국(선물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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