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一金證券股份有限公司임직원의 증권관리법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 (금융증권(주)1120331339, 금융관리증권(주)11203313392)
금융감독위원회 징계 대상자 : 원본 발행일자 : 2012년 5월 3일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과태료 제1120331339호 처벌 대상 : 第一金證券股份有限公司 영리기업 통일번호: 약칭 주소: 약칭 대표자 또는 관리자 성명: 천○○ 주소: 약칭 목적: 처벌 대상자는 제178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NT$24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법 제4항 1만원. 사실: 대만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는 2011년 10월 31일 피처벌인의 타오위안 지점을 조사한 결과 해당 소속 영업부서장이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대출을 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접수한 경우 위탁거래 등의 사항과 피처벌자가 위임장에 서명하지 아니한 고객의 위탁거래를 접수한 사실은 피처벌인이 감독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관리책임을 다하고 내부통제제도를 시행하며 증권업관리규정 제2조 및 제37조 제13항을 위반한 행위 이유 및 법적근거 : 1. 증권업자관리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업자의 업무는 법령, 정관 및 확립된 내부통제제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 규정과 같다. 규정 제37조 제13항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자기 이외의 자 또는 고객의 위임장을 받지 않은 대리인에 의한 증권의 매매 또는 인도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증권거래법 제178조 1항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는 신대만달러 24만 달러 이상 48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2. 2011년 10월 31일 증권거래소가 피처벌인의 타오위안 지점을 조사한 결과, 피처벌인에게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객에 대한 검증이 증권사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책임자 및 영업인 관리규정 제18조 2항 9항 (2) 영업점 영업부서장이 고객의 위탁거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은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기준 CA-11210 위탁매매 및 거래업무(16)의 규정에 어긋납니다. (3)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은 고객이 위탁한 거래를 수락하는 것은 증권업관리규정 제37조 제13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3. 상기 결함은 피처벌자가 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부통제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령 제2조 제2항 및 제37조 제1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의미한다. 증권업자 관리규정 증권거래법 제178조의1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 : 1. 납부기한 :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한다. 2. (대행기관)에 첨부된 납부서의 주의사항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를 통해 30일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Xianmin Avenue 2단 7호 18층)이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민원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본 제재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으며, 제재 대상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피처벌자가 이 형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조 단서에 따라 법무부 행정집행부 소속 지부로 이송되어 행정집행을 하게 된다. 행정집행법 제4조제1항. 원래의: 第一金證券股份有限公司 (송달 예정 : 천○○씨) 사본 : 대만증권거래소(대표 임○○), 대만증권장외거래센터(대표 천○○), 중화민국증권상무 협회(대표 천○○), 증권선물국(회계실), 증권선물국(비서실), 협회 증권선물국(증권관리과) 금융감독위원회 징계서한을 받은 자 : 원본 및 사본 발행일자 : 중화민국 112년 5월 3일 발행번호 : 금융관리증권번호 11203313392 처벌 대상 : 장○○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국적 및 거류증 번호 : 생략 주소 : 생략된 제목: 생략된 순서 第一金證券股份有限公司 (이하, First Securities ) 형을 받은 자의 업무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시키고,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집행상황을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사실: 피고인은 증권업책임자 및 영업인력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9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고객으로부터 대출 및 차입금을 받거나 위탁거래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행위를 하였다. 라인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사유 및 법적근거 : 1. 증권회사 책임자 및 업무직원 관리규정 제18조 제2항 제9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회사 책임자 및 업무직원은 고객으로부터 대출을 하거나 금전을 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업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증권회사의 이사, 감찰인 및 직원이 이 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고 주무관청이 발견한 경우 증권업에 관하여는 언제든지 증권회사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영업은 1년 이내에 영업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2. 2011년 10월 31일 대만증권거래소(Taiwan Stock Exchange Co., Ltd.) 공시 First Securities 타오위안 지점에서 점검 결과,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빌려 온라인으로 고객 위탁 거래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관리세칙 제18조 제2항, 제9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증권업자의 책임자 및 영업인원 규제. 3.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피처벌인의 행위가 증권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 처벌 대상자가 이 처벌에 불복할 경우, 청원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협회(신베이시 반차오구 현민)를 통해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된 다음 날 18층, No. 7, Section 2, Avenue)가 행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항소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이 제재의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第一金證券股份有限公司 (대표: 천○○씨), 강○○씨 사본: 대만증권거래소유한공사(대표: 린○○씨), 중화민국증권장외거래센터(대표: : 천○○), 중화민국증권업협회(대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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